대한불교조계종 해외특별교구
종지(宗旨)란
종단의 핵심 사상, 교의를 말한다. 조계종의 종지는 * 종헌(宗憲) 제2조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표현)하고 있다. 조계종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자각각타(自覺覺他) 각행원만(覺行圓滿)한 근본교리를 받들어 체득하고 직지인심(直指人心) 견성성불(見性成佛) 전법도생(傳法度生)함을 종지로 한다.이 종지를 한글로 풀어 보면 석가모니 부처님의 스스로도 깨치고 남도 깨닫게 하며 깨달음의 행이 원만한 근본 가르침을 받들어 체득하고, 사람의 마음을 바로 가리켜(直指人心) 성품을 보아 부처가 되어(見性成佛) 법을 전하여 중생을 건너게 한다(傳法度生)는 말이다.
여기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근본교리란 부처님이 깨치고 설하신 중도, 팔정도, 사성제, 무아, 공을 말한다. 이 근본교리를 받들어 체득하고 마음을 바로 가리켜 자성을 보아 부처가되며, 그 진리로 중생이 부처가 되게 한다는 말이다.
* 종헌(宗憲)
대한불교조계종의 종헌은 종단 운영의 근본 질서를 규정하는 최고 법규로서 국가로 말하면 헌법(憲法)과 같은 것이다. 다른 법률이나 명령으로 변경할 수 없는 종단의 최고 법규로 종헌은 전문과 24장 131조의 항목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