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비자 심사 강화…이민국, 기간도 30개월 미만으로 단축 ...LA중앙일보 08. 11. 21 > k3010

해외특별교구 소식

The Overseas Special Headquarters of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북미

종교비자 심사 강화…이민국, 기간도 30개월 미만으로 단축 ...LA중앙일보 08. 11. 21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8.11.24 조회3,174회 댓글0건

본문

종교비자의 신청 및 발급이 한층 까다로워진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21일 비이민 종교비자(R-1) 기간을 현행 3년에서 30개월 미만으로 단축하고 서류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규제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새 규제안은 이날 연방관보에 개재된 후부터 즉각 적용돼 시행된다.

따라서 다른 비자를 받고 들어와 R-1 비자로 체류신분을 변경한 후 캐나다와 멕시코 국경 인근 주재 미국 영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는 편법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됐다.

새 규정안은 USCIS는 국무부가 종교비자를 발급하기 전에 먼저 서류를 검토하게 된다.

장연화 기자

  • (03144)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67(견지동) 7층, 대한불교조계종 해외특별교구
  • Tel : 02-739-6855 FAX : 02-739-6856
  • Cell Phone : 010-4400-6855E-Mail : kwansem@buddhism.or.kr
  • 홈페이지의 모든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은 조계종에 있습니다.
    무단도용 및 2차 가공, 복제, 공중송신 등을 금지하며
    저작권 침해시 민·형사상 책임이 따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Copyright © 2022 대한불교조계종 해외특별교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