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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네티컷 대연사의 자산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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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0.04.15 조회3,1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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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네티컷 주 하트포드에 있는 한국 사찰 대연사는 신도가 기증한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13,000 여불을 부과 받았다.
   사찰과 한참 떨어진 외딴 지역에 있는 이 땅은 수연 스님에 의하면 주로 화장한 재를 뿌리는 장소로 이용 되는데 이 세금을 면제 받으려면 그 땅에 진입로를 건설하고 종교 시설을 세워야 하는 것으로 변호사는 말하고 있다 한다.
   하지만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은 그럴 능력이 없고 세금을 매달 1,000 불 가량씩 분할 납부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한다.

http://registercitizen.com/articles/2010/04/11/news/doc4bc150f2d5997294242109.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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