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차별에 대한 미국 사법 당국의 단호한 대처가 눈길을 끌고 있다. 미국 법무부가 지난 13일 불교 시설 건립 허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LA카운티의 월넛시를 상대로 종교차별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현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월넛시는 지난 2008년 1월 대만계 사찰인 충 타이 젠 센터가 낸 불교센터 건립 신청을 부당하게 거부했다는 것. 그러나 같은 해 8월 가톨릭교회의 건립은 승인하는 등 종교차별적인 행정을 펼쳤다. 법무부는 로스앤젤레스 법원에 낸 소장에서 월넛시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연방정부 관계자는 “월넛시가 적어도 1980년부터 다른 종교 단체의 요청에 대해서도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며 지방정부에 의해 지속적인 종교편향 정책이 자행돼 왔음을 시사했다.
토머스 페레스 인권담당 법무차관보는 이와 관련한 성명에서 “종교의 자유는 미국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가장 소중한 권리의 하나”라며 “월넛시는 지방 정부가 종교시설 부지를 승인할 때 종교에 따른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미국의 법률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남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