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해외교구 관련 미주지역 스님들 의견 “교육기관 설립과 사찰 허가제를 도입”...우리불교 10. 10. 25 > k3010

해외특별교구 소식

The Overseas Special Headquarters of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북미

조계종 해외교구 관련 미주지역 스님들 의견 “교육기관 설립과 사찰 허가제를 도입”...우리불교 10. 10. 25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0.10.26 조회2,900회 댓글0건

본문

현일 스님(법왕사 주지)= 삼보정재를 막기 위해 정관조정이 필요하다. 후계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안과 종지종풍의 정체성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 해외에 있는 사찰의 경우 한국에 본사가 있을시 해외교구 등록문제등을 해결해야 한다.

현철 스님(반야사)= 교구를 빨리 설립해야 한다. 해외교구장은 총무부장이 하면 안되고, 현지를 잘아는 스님이 해야 한다.

도현 스님(LA관음사, 하와이 무량사)= 엄격한 본사의 기준 즉 제도적 장치를 해서 유럽 아프리카등 각 지역에서 합당한 자격을 갖추면 본사로 승격시켜야 한다. 현지포교위한 현지승려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설립과 사찰의 난립을 막을 수 있도록 허가제를 도입했으면 한다.

혜안 스님(태고사 주지)= 해외특별교구에서 특별을 빼야 한다. 먼저 해외분원을 만든뒤 해외교구 설립하는 것도 방법이다.

범경 스님(고려사 주지)= 사찰재산이 신도나 주지명의로 돼 있는 경우 유실소지 있다. 현지 조계종 법인체가 설립돼 재산관리가 되도록 해야 하고, 해외교구 분담금은 현지에서 사용하도록 했으면 한다.

선학 스님(선각사 주지)= 현지에 맞는 사찰양식 필요하고 신도들에게 섭미스 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정률 스님(정혜사 거주)= 미국에서 음성등 여러분야의 포교를 전념하는 스님들에게 지원이 있도록 제도화 했으면 한다.

휘광 스님(불광선원 주지)= 현지 법인으로 설립한 미국 사찰의 경우 정관의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 종단 정체성을 유지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조계종 사찰로 기능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원영 스님(보리사 주지)= 미국에서 사찰을 창건한 스님이 갑자기 입적할 경우를 대비해 후계자를 양성해야 한다. 스님들의 활동을 보좌할 포교사를 종단차원에서 양성해야 하고, 본사 지원을 받아 건립된 사찰을 해외특별교구로 등록할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청원스님(원적사 주지)= 종단차원에서 지원을 할 경우 개별 사찰보다는 예를 들어 ‘뉴욕의 불교공동행사’를 지원하는 것이 불교를 알리고, 불자들이 늘게 하는 방법이다. 유능한 인력 확보를 위해 종단차원에서 유학승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미국 LA. 뉴저지= 김원우 기자


  • (03144)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67(견지동) 7층, 대한불교조계종 해외특별교구
  • Tel : 02-739-6855 FAX : 02-739-6856
  • Cell Phone : 010-4400-6855E-Mail : kwansem@buddhism.or.kr
  • 홈페이지의 모든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은 조계종에 있습니다.
    무단도용 및 2차 가공, 복제, 공중송신 등을 금지하며
    저작권 침해시 민·형사상 책임이 따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Copyright © 2022 대한불교조계종 해외특별교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