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해외교구 관련 미주지역 스님들 의견 “교육기관 설립과 사찰 허가제를 도입”...우리불교 10. 10. 25 > k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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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해외교구 관련 미주지역 스님들 의견 “교육기관 설립과 사찰 허가제를 도입”...우리불교 10.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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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0.10.26 조회3,0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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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일 스님(법왕사 주지)= 삼보정재를 막기 위해 정관조정이 필요하다. 후계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안과 종지종풍의 정체성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 해외에 있는 사찰의 경우 한국에 본사가 있을시 해외교구 등록문제등을 해결해야 한다.

현철 스님(반야사)= 교구를 빨리 설립해야 한다. 해외교구장은 총무부장이 하면 안되고, 현지를 잘아는 스님이 해야 한다.

도현 스님(LA관음사, 하와이 무량사)= 엄격한 본사의 기준 즉 제도적 장치를 해서 유럽 아프리카등 각 지역에서 합당한 자격을 갖추면 본사로 승격시켜야 한다. 현지포교위한 현지승려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설립과 사찰의 난립을 막을 수 있도록 허가제를 도입했으면 한다.

혜안 스님(태고사 주지)= 해외특별교구에서 특별을 빼야 한다. 먼저 해외분원을 만든뒤 해외교구 설립하는 것도 방법이다.

범경 스님(고려사 주지)= 사찰재산이 신도나 주지명의로 돼 있는 경우 유실소지 있다. 현지 조계종 법인체가 설립돼 재산관리가 되도록 해야 하고, 해외교구 분담금은 현지에서 사용하도록 했으면 한다.

선학 스님(선각사 주지)= 현지에 맞는 사찰양식 필요하고 신도들에게 섭미스 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정률 스님(정혜사 거주)= 미국에서 음성등 여러분야의 포교를 전념하는 스님들에게 지원이 있도록 제도화 했으면 한다.

휘광 스님(불광선원 주지)= 현지 법인으로 설립한 미국 사찰의 경우 정관의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 종단 정체성을 유지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조계종 사찰로 기능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원영 스님(보리사 주지)= 미국에서 사찰을 창건한 스님이 갑자기 입적할 경우를 대비해 후계자를 양성해야 한다. 스님들의 활동을 보좌할 포교사를 종단차원에서 양성해야 하고, 본사 지원을 받아 건립된 사찰을 해외특별교구로 등록할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청원스님(원적사 주지)= 종단차원에서 지원을 할 경우 개별 사찰보다는 예를 들어 ‘뉴욕의 불교공동행사’를 지원하는 것이 불교를 알리고, 불자들이 늘게 하는 방법이다. 유능한 인력 확보를 위해 종단차원에서 유학승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미국 LA. 뉴저지= 김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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