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화 3호] 한국불교의 국제화를 위한 ‘해외특별교구법’ 제정 > k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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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화 3호] 한국불교의 국제화를 위한 ‘해외특별교구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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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배수민 작성일2011.07.08 조회3,5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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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불교가 미주 지역에 첫발을 내딛은 것은 언제였으며, 조계종이 본격적으로 미주 포교에 나서기 시작한 것은 언제쯤일까? 서경보스님이 미국을 방문하면서 시작하여, 1972년 숭산스님이 미국에서 본격적인 포교를 준비하면서 시작되었다. 이제 40여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한국불교의 국제화, 해외 포교의 체계화 및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해외특별교구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해외특별교구법’을 제186회 중앙종회 임시회가 3월 10일 제정하였다. 해외에서 불법 홍포에 진력하고 있는 사찰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였다.

 - 목적 : 한국불교의 국제화, 해외 포교의 체계화 및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해외특별교구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

-기본방침 : 종단은 한국불교의 국제화, 해외 포교의 체계화 및 활성화를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며,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지원. 그리고 해외사찰은 해외포교 활성화를 위하여 진력.

-등록 :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라 법인등록절차를 마친 사찰. 단, 법인등록이 안된 사찰은 포교소로 등록.

-권리 : 사찰명에 대한불교조계종 사용 · 종단의 우선 지원과 협조 받음.

- 의무 : 종단 및 해외특별교구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 · 결계신고 및 포살에 참여

- 설립 : 관할 범주 내 10개 이상의 사찰과 20명 이상의 스님으로 설립이 가능 · 필요시 총무원 종무회의를 통해 단일 사찰도 해외특별교구로 지정

- 사업 : 사찰의 지원 및 관리 · 승려의 수행환경 조성과 지원 · 포교 · 한국불교와 문화 홍보 · 기타 한국불교의 국제화에 필요한 사업을 해야 함.

- 부칙 :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이 법 시행일 이전의 해외파견승과 총무원에 등록된 사찰 등은 이 법에 의한 것으로 본다.

* 원문은 홈페이지 대한불교조계종 종무자료실에서 확인 가능. -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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