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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교현장에서] “어떻게 사람들 마음을 움직였어요?”(불교신문 18/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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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8.04.10 조회2,5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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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애틀랜타 붓다나라 공사현장.

미국에서는 집과 땅을 산다고 해서 바로 사찰을 개원하고 법회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주택용 부지, 종교부지, 영업용 부지 등 각 특성에 맞게 구획정리가 되어 있어 용도 전환이 매우 어렵다. 아예 바꾸지 못하는 지역이 대부분이다. 붓다나라(불국사)도 조지아주 애틀랜타 지역에 1만3000평 사찰 부지를 확보했지만 사찰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귀넷 구청과 조지아 주가 정한 건축법을 모두 만족시켜야만 한다.

주변경관이 수려해서 새 법당을 짓고 포교를 시작하면 좋겠지만 자금 관계로 지은 지 오래되어 낡았지만 전기와 수도가 들어오는 주거용 집을 주택용도에서 종교시설로 용도변경을 하기로 했다. 용도변경 절차 또한 까다로워서 잘못하면 건물을 새로 올리는 것보다 돈이 더 들어가는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경험이 많은 현지인 설계사 지나드와 엔더슨을 고용했다. 지나드는 건물 설계 일체를, 엔더슨은 도량 측량, 주차장 등 건물 밖 대지에 들어가는 설계 일체를 담당했다. 다행히 2013년을 넘기지 않고 1월부터 시작한 설계는 12월 31일 오후 2시에 최종 설계허가가 났다. 공사를 담당할 회사는 공개입찰을 통해 최종 선택한 CCC건축회사가 2014년 3월부터 공사를 시작했지만 공사는 그야말로 산 너머 또 산 이었다.

설계도에 명시된 공사 이외에도 5월에는 구청에서 붓다나라에 10만불이나 들어가는 소화전 설치를 600불로 해결되는 Backflow로 대신하는 것에 동의해 주고, 하수관이 경내에 들어와 있지만 땅이 워낙 커서 법당 앞까지 끌어오는데도 또 10만불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이 또한 구청이 정화조 설치 허가를 동의해 주면서 비용이 절감 되었으니 사찰을 끼고 옆 단지 내로 들어가는 약 600미터 도보 공사만큼은 붓다나라가 담당해 달라고 요구했다.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치게 되어 구청에 여러 차례 진정했으나 도보공사를 하지 않으면 공사비 9만8000불을 기부를 하라는 요청이 들어왔다. 하지만 만약 주민들 스스로가 공사를 반대하면 면제 받을 수도 있다고 설계사 테일러가 조언해 주었다. 며칠을 법당에 앉아 주민들 스스로가 원치 않아 면제받는 방법을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사찰 부지 경계선 옆으로 난 단지 내로 들어가는 진입로는 아름다운 정원수로 조경이 되어 있는 곳이다. 이것을 모두 걷어내고 콘크리트를 깔면 주민들은 분명히 분노할 것이다. 작업복으로 갈아입고는 노트, 줄자, 사진기를 들고 가장 사람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를 선택해서 단지 안으로 들어가는 진입로에서 사진도 열심히 찍고, 줄자로도 재고, 노트에도 적고 하면서 두시간 동안 있다 보니 단지 내 사람들이 모여들고 차들도 멈춰 서서 이유를 물었다.

하기사 머리 깎은 동양 여자가 백인들이 대부분 사는 동내에 들어가서 줄자를 재고 사진도 찍고 있으니 이상할 법도 하겠지. “저는 붓다나라 책임자인데 구청에서 아름다운 이곳을 모두 밀어내고 콘크리트를 깔아서 도보를 만들라 했습니다.” 주민들은 “그럴 수 없다”고 했다. 이틀 후에 다시 진입로에서 사찰 건물 공사 담당한 회사 사장과 이야기도 하고, 줄자로도 재고, 사진을 찍고 하다보니 단지 내 회장, 주민들이 와서는 “공사하면 사찰상대로 소송한다.” 하지만 “도보를 완성하지 않으면 저희는 사찰허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주민들은 공사를 유보해 달라며 바로 진정서를 내고 구청에서는 실사를 나오고 진입로 새 도보를 만드는 공사를 면제해 준다는 이메일을 엔더슨을 통해 보냈다. 앤더슨은 축하 전화를 하며 “어떻게 사람들을 움직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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