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2569(2025)년 동안거 포살 일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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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25.12.09 조회59회 댓글0건본문
1. 교구본사 포살 일정
2. 포살 참여
■ 포살 참여 의무
- 대한불교조계종 스님(사미·사미니 포함)은 율장정신과 법령에 따라 결계신고를 한 교구본사의 포살에 하안거 1회 이상, 동안거 1회 이상 참여해야 합니다.
- 각 교구본사 관할 공찰의 주지는 반드시 사찰의 소속 교구본사 포살에 참여해야 합니다.
- 동국대학교 및 중앙승가대학교의 소임자 및 학인은 학교에서 시행하는 포살에 참여해야 합니다.
- 선원 수행 대중은 교구본사 및 선원에서 시행하는 포살에 참여해야 합니다.
- 대한불교조계종 스님(사미·사미니 포함)은 율장정신과 법령에 따라 결계신고를 한 교구본사의 포살에 하안거 1회 이상, 동안거 1회 이상 참여해야 합니다.
- 각 교구본사 관할 공찰의 주지는 반드시 사찰의 소속 교구본사 포살에 참여해야 합니다.
- 동국대학교 및 중앙승가대학교의 소임자 및 학인은 학교에서 시행하는 포살에 참여해야 합니다.
- 선원 수행 대중은 교구본사 및 선원에서 시행하는 포살에 참여해야 합니다.
■ 포살참여 예외
가. 승납 40년 이상 또는 법계 대종사급 이상의 스님
나. 결제 기간 중 1월 이상 입원 중인 스님
다. 6월 이상 해외 연수와 유학, 해외 포교활동 중인 스님
라. 결제 기간 중 1월 이상 해외 공무 출장 중인 스님
마. 군 복무중인 스님
※ 포살참여 예외 경우에도 결계신고 및 해외 출국(활동)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 나 ~ 마의 사유로 포살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포살 불참 사유서<별첨서식5>를 결제 해제일까지 교구본사에 결계신고를 제출해야 합니다.
■ 타교구 포살 참여
- 결계신고한 교구본사 포살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타 교구본사에서 시행하는 포살에 참여해야 합니다.
- 타교구 포살 참여 후 5일이내 ‘타교구 포살 참석 확인서<별첨서식4>’를 결계신고한 교구본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3. 대중결계록 미등재 시 불이익 <‘결계 및 포살에 관한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및 제2항>
- 최초 응시 및 자격 취득에 필요한 대중결계록 등재횟수를 기준으로 2회 이하 등재하지 않는 경우 수계, 승가고시 응시, 법계 품수 및 승서의 대상이 되는 승랍연도를 기점으로 자격을 1년간 유예하고,
3회 이상 등재되지 않는 경우 2년간 유예함.
- 응시 및 자격취득연도에 결계신고 누락 및 포살 불참자는 다시 1년간 유예함.
4. 유의사항
■ <별첨서식>은 종단홈페이지( www.buddhism.or.kr) 종무행정/종무자료실/교무/대중결계와 포살 관련 서류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포살 법회 후 포살점명부에 서명을 해야 합니다. 본인 서명이 없으면 결계록에 등재되지 않습니다.
■ 포살 법회 후 반드시 단체사진 촬영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5. 문의안내
■ 결계신고 및 포살일정 : 각 교구본사 종무소 및 동국대학교 정각원, 중앙승가대학교 교학처
■ 해외출국신고 : 총무원 교육부 yhson@wehago.com & 해외특별교구 사무국 ( kwansem@wehago.com & kwansem777@hanmail.net)
불기2569(2025)년 11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 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