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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불기2569(2025)년 동안거 포살 일정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25.12.09 조회59회 댓글0건

본문

1. 교구본사 포살 일정

 

2. 포살 참여

 포살 참여 의무

대한불교조계종 스님(사미·사미니 포함)은 율장정신과 법령에 따라 결계신고를 한 교구본사의 포살에 하안거 1회 이상동안거 1회 이상 참여해야 합니다.

각 교구본사 관할 공찰의 주지는 반드시 사찰의 소속 교구본사 포살에 참여해야 합니다.

동국대학교 및 중앙승가대학교의 소임자 및 학인은 학교에서 시행하는 포살에 참여해야 합니다.

선원 수행 대중은 교구본사 및 선원에서 시행하는 포살에 참여해야 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스님(사미·사미니 포함)은 율장정신과 법령에 따라 결계신고를 한 교구본사의 포살에 하안거 1회 이상동안거 1회 이상 참여해야 합니다.

각 교구본사 관할 공찰의 주지는 반드시 사찰의 소속 교구본사 포살에 참여해야 합니다.

동국대학교 및 중앙승가대학교의 소임자 및 학인은 학교에서 시행하는 포살에 참여해야 합니다.

선원 수행 대중은 교구본사 및 선원에서 시행하는 포살에 참여해야 합니다.

 

 포살참여 예외

승납 40년 이상 또는 법계 대종사급 이상의 스님

결제 기간 중 1월 이상 입원 중인 스님

. 6월 이상 해외 연수와 유학해외 포교활동 중인 스님

결제 기간 중 1월 이상 해외 공무 출장 중인 스님

군 복무중인 스님

※ 포살참여 예외 경우에도 결계신고 및 해외 출국(활동)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 나 마의 사유로 포살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포살 불참 사유서<별첨서식5>를 결제 해제일까지 교구본사에 결계신고를 제출해야 합니다.

 

 타교구 포살 참여

결계신고한 교구본사 포살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타 교구본사에서 시행하는 포살에 참여해야 합니다.

타교구 포살 참여 후 5일이내 타교구 포살 참석 확인서<별첨서식4>’를 결계신고한 교구본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3. 대중결계록 미등재 시 불이익 <‘결계 및 포살에 관한 법 시행령’ 10조 제1항 및 제2>

최초 응시 및 자격 취득에 필요한 대중결계록 등재횟수를 기준으로 2회 이하 등재하지 않는 경우 수계승가고시 응시법계 품수 및 승서의 대상이 되는 승랍연도를 기점으로 자격을 1년간 유예하고

  3회 이상 등재되지 않는 경우 2년간 유예함.

응시 및 자격취득연도에 결계신고 누락 및 포살 불참자는 다시 1년간 유예함.



4. 유의사항

 <별첨서식>은 종단홈페이지(             www.buddhism.or.kr) 종무행정/종무자료실/교무/대중결계와 포살 관련 서류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포살 법회 후 포살점명부에 서명을 해야 합니다본인 서명이 없으면 결계록에 등재되지 않습니다.

 포살 법회 후 반드시 단체사진 촬영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5. 문의안내

 결계신고 및 포살일정 각 교구본사 종무소 및 동국대학교 정각원중앙승가대학교 교학처

 해외출국신고 총무원 교육부 yhson@wehago.com   &  해외특별교구 사무국 ( kwansem@wehago.com & kwansem777@hanmail.net)

불기2569(2025)년 11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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