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2568(2024)년 동안거 대중결계와 포살 시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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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24.11.14 조회27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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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대한불교조계종은 <결계및포살에관한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불기2568(2024)년 동안거 대중결계와 포살 시행을 공고하오니 모든 스님은 결계신고와 포살에 반드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3. 대중결계록 미등재 시 권리제한
- 대중결계록 등재횟수를 기준으로 2회 이하 등재되지 않은 경우(1회도 해당) 수계, 승가고시 응시, 법계 품수 및 승서의 대상이 되는 승랍연도를 기점으로 자격을
1년간 유예하고, 3회 이상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 2년간 유예 함. [불기 2557(2013).2.21 개정]
단, 응시 및 자격취득연도에 결계신고 누락 및 포살불참자는 다시 1년간 유예함.
4. 유의사항
- 포살 법회 후, 포살점명부에 반드시 서명해야 합니다. 서명이 없을 시 결계록에 등재되지 않습니다.
- 포살 법회 후, 단체 사진을 촬영하오니, 단체 사진 촬영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 <별첨서식>은 대한불교조계종 홈페이지( www.buddhism.or.kr) 〈종무행정 → 종무자료실 → 교무 → 대중결계와 포살 관련 서류〉 공지글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제출 서류 : 해외출국신고 1부(첨부파일 다운로드), 증빙자료 1부(현지 여권 사본, 비자 사본, 운전면허증, 소임 증명서, 학생증 등등 현지에서 활동하고 계신 증빙서류 중 택1)
6. 제출처 : 해외특별교구 사무국 핸드폰 번호 010-4400-6855, kwansem777@hanmail.net, 선정화 010-5504-8154 로 보내시면 됩니다.
불기2568(2024)년 10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