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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화 34호] ‘이주노동자를 위한 근로기준법’ 교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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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그루 작성일2014.01.20 조회1,7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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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29, 양주 스리랑카법당 마하보디사에서는 이주노동자를 위한 근로기준법 교육이 진행되었다. 이날 교육은 마주협 사무국에서 진행하고 최은실 공인노무사가 강의를 맡아주었다.

이번 교육은 근로기준법 교육을 평소 접할 기회가 없었던 이주노동자들을 위해 직접 법당을 방문하여 실시한 것이다. 교육은 이주노동자들이 직접 고용주와 근로자로 역할을 정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근로시간과 임금, 휴일 등 직접 사업장에서 부딪치는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상대방과 협상을 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노무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각각의 사항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며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을 지적해주었다.

이날 교육에 참가한 프라사나 씨는 한국에 와서 제대로 된 교육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 한국에 오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오지만 실제 공장에 가면 내용이 다른 것이 많았다. 오늘 교육을 통해 내 월급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게 되었다. 다음에도 이런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앞으로도 마주협은 외국 법당을 중심으로 이주노동자를 위한 근로기준법 교육 및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더불어 마주협과 국제전법단은 이주민을 위한 상담메뉴얼을 제작하여 1월 중 전국 사찰 및 관련 단체에 배포할 예정이며, 현재 이주노동자 실태조사를 통해 불교계 국가에서 온 이주노동자들의 생활실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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