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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화 38호] 이주노동자 퇴직금 출국 후 수령제도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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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지은 작성일2014.07.02 조회1,6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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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이주노동자 노동3권 쟁취하는 2014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지난 4월27일 보신각에서 124주년 노동절을 맞아 500여 명의 이주노동자와 연대단체들이 모여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묵념으로 이주노동자 메이데이를 시작했다.

“마음 한 켠에는 세월호 희생자로 인한 아픔이, 다른 한 켠에는 이주노동자들의 퇴직금마저 빼앗는 한국 정부로 인한 아픔이 자리한다. 여러분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다.” 사회를 맡은 소모뚜 이주인권활동가가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애도를 표하며 국가가 등 돌린 또 다른 희생자, 이주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한 집회를 시작했다.
이주노동자들은 이날 집회에서 특히 올해 개악된 퇴직금 수령제도를 규탄하며 폐지를 요구했다. 지난 1월 정부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표, 이주노동자 퇴직금을 출국 후 14일내에 지급하도록 했다. 이주노동자들은 한국 내에서도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데, 고향으로 돌아가면 과연 어떻게 받을 수 있겠냐며 사실상 이주노동자들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다고 규탄했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는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을 만들지만 우리 이주노동자들의 목소리는 들어주지 않는다.”며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 자리에 모여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퇴직금은 모든 노동자에게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제도지만 최근에는 퇴직금을 출국 후 받도록 하는, 말도 안 되는 법을 시행했다.”며 “복장, 피부, 언어가 달라도 우리는 모두 같은 노동자이기 때문에 함께 싸우고, 각 사업장으로 돌아가 법 폐기 투쟁에 앞장서겠다.”며 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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