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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상시교류 기반한 시스템 구축 선결과제(현대불교 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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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21.01.28 조회1,3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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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동부지회가 2018년 현지에서 봉행한 연등회. 행사를 한번 개최하기 위해서는 연초부터 관계기관과의 수많은 업무조율 및 허가가 필요하다.

[조계종 해외특별교구법 제정 10년 기획- 2. 대안과 과제]

의견수렴·소통창구 마련시급
분산된 업무 전담 부서 일원화
현실과 괴리된 법 체계 변화도
인재 관리 인프라로 지속 관리

조계종 해외사찰의 체계적인 관리와 해외포교 활성화를 위해 해외특별교구법이 제정된지 10년이 지났다. 그러나 2020년 해외사찰 편람에 따르면 제정 전인 2009년에 비해 그 수가 57% 수준으로 급감해 충격을 주고 있다. 종법과 해외사찰이 운영되는 국가의 법체계 및 상황간의 괴리감, 종단과의 관계성 약화, 전담인력 및 관련 부서 부재로 인한 관리 미비 등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적되는 가운데, 해외포교 활성화를 이끌기 위한 대안과 과제를 짚어본다. 〈편집자주〉

상시교류·소통 시스템 구축
2020년은 조계종 해외포교 실태를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가 된 해로 평가된다. 전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다양한 변수들이 해외사찰과 종단 간의 관계를 재해석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됐기 때문이다.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 국제팀이 주도한 해외사찰 편람 조사 과정에서 코로나 사태로 인한 해외거주 스님들의 분한신고 서류 확보의 어려움 등 현실적인 고충이 접수돼, 해외재적승의 신고기간 연장을 결정하는 등 종무행정상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냈으며 종단 차원에서 해외사찰에 마스크를 지원해 느슨했던 종단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주목할 만한 대목은 이 과정에서 종단 차원에서 해외사찰과의 상시교류 및 관련 업무 일원화 필요성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는 점이다. 특히 해외사찰 일선에서 포교에 매진하는 스님들은 해외포교 관련 종무행정 일원화와 전담인력 지원을 중대한 개선과제로 꼽았다. 일선 사찰 현장의 목소리가 종단에 전달되는 토대, 즉 상시적 소통창구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동부해외특별교구 초대회장 소임을 맡았던 불광선원 주지 휘광 스님은 “조계종 해외사찰이 종무행정의 범주에 속해 있음에도 정작 해외의 현실을 종단에 전달하는 등 종단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없다”며 “해외특별교구법이 제정되고 특별교구가 존재하지만, 25개 교구본사나 군종특별교구와 같이 국내에 있는 교구와 비교해 보면 교구의 형태와 여건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전담 부서의 상시적인 운영으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소통이 가능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종무행정의 지속성 확보도 과제로 제기됐다. 현재 해외사찰과 종단과의 교류는 시기별 현황보고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상당수인데, 조계종 해외포교 관련 실무를 담당하는 부서와 직원이 변경될 때 해외사찰에 대한 이해도나 사전 정보가 효과적으로 인계되지 않아 현지 사찰의 입장에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느낌을 받는다는 것이다.

결국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소통 창구를 통해 수렴된 의견들이 축적·관리되면 국가별 사찰 운영 상황에 대한 데이터가 형성되는 것이 해외사찰 및 해외포교의 실질적인 종무행정의 시작이라는 제언이다.

해외포교 관련 업무 일원화
해외특별교구법에 근거한 해외특별교구가 존재하는 만큼, 전담부서 혹은 사무국이 구성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해외 관련 업무를 중점적으로 담당하는 부서를 중심으로 업무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조계종의 해외사찰 관련 주무부서는 총무원 사회부 국제팀이지만, 사찰과 스님에 대한 관리를 담당하는 행정부서는 총무원 총무부가 담당하고 있다. 특히 해외사찰도 국내 사찰관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관리되고 있고 해외재적승의 경우에도 각기 상황에 따른 별도의 행정관리는 미흡한 수준이다. 이밖에도 해외사찰의 포교와 관련한 부분은 국제전법단과 포교원이 일부분 담당하고 있으며, 해외사찰이 불교교양대학을 운영하는 경우 연관부서가 추가되기도 한다. 이마저도 업무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아 실무자의 관심 여부에 따라 편차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해외사찰에서 종단에 문의 및 요청사항이 생기더라도, 특정 부서나 담당자를 통해 이를 한 번에 해결하기가 쉽지 않는 등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관련업무를 담당했던 조계종 관계자는 “업무일원화를 통해 해외사찰에 대한 현황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가운데 의견수렴과 관리, 행정 지원, 인력 활용시스템이 구축되야 한다”며 “현재로서는 해외사찰 스님들이 종단의 종무행정을 존중하기 위해 연락해 와도 일사분란하게 응대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사무국까지는 아니더라도 업무 일원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사찰등록·분한신고 등 법체계 현실화
조계종 종법에 따른 사찰등록과 관리, 스님들의 분한신고 등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해외사찰이 위치한 각국의 법체계와 종법의 괴리, 서류 확보의 어려움이 주된 요인이다.

특히 해외사찰등록절차의 변경 및 간소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미동부지회 총무이자 뉴욕 원각사에서 소임을 맡고 있는 선명 스님은 “현지사찰과 국내사찰의 구성이나 운영성격 자체가 다른 것은 차치하더라도, 조계종에 사찰 등록을 하고 싶어도 종단이 요구하는 서류 구비 자체가 힘든 경우가 많다”며 “종단이 요구하는 서류를 현지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보면 개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해외 현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어렵게 등록을 추진하다가 포기하는 사례까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분한신고도 마찬가지다. 스님이 분한신고를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나 국적이탈신고서 등 각종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현지의 한국총영사관에서만 발급이 가능하다. 어렵게 총영사관을 방문하더라도 모든 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다. 현지에서 아예 발급받을 수 없는 서류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한국에 입국해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거나 한국에 거주하는 지인을 통해 대리 발급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에도 위임장을 작성하고 관계를 증명해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롭다. 더욱이 시민권자인 스님의 경우 아예 발급이 불가능한 서류도 있다는 설명이다.

해외사찰이 현지에서 종교법인으로 등록한 경우에도 종법과 격차가 크다. 오랫동안 해외에서 포교하던 스님이 입적한 경우, 조계종법상 유사시 운영을 종단에 위임하게 되는데 현지법은 사찰법인 이사회에 위임되기 때문이다. 결국 종법상 사찰등록을 하더라도 현지에서 통용되지 않은 문제를 심각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선명 스님은 “미국에서 포교활동을 하는 조계종 스님들의 대부분이 기본적으로 종단의 종무행정을 존중하기 위해 노력하고 삼보정재를 지키기 위한 조치임을 이해하고 있다”며 “바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현재 종단의 종무행정은 해외사찰이 처한 상황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님은 “해외 역시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문화의 급격한 전환이 이뤄지는 만큼, 화상회의 등을 정례화해 현장의 이야기를 더 듣고 종무행정에 반영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이 크다”고 덧붙였다.

국내외 인력 활용 토대 구축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한국으로 돌아온 스님, 또 한국에서 전법을 위해 해외로 나가는 스님 등을 국가별로 관리해, 해외포교 인력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도 많았다. 지속적인 인력 관리를 통해 인재의 효과적인 활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해외사찰에서 오랫동안 소임을 맡았던 스님도 정작 한국으로 돌아간 이후에는 그 경험과 노하우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점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 해외 경험이 있는 스님들을 별도로 관리할 경우,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포교의 역할을 보다 원활히 수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해외사찰에서 지도법사 스님을 요청하는 경우 적재적소에 연결해 줄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오랜 세월 해외 유학승들을 대상으로 장학금 제도를 운영해 온 휘광 스님은 “불광선원에서 오랫동안 소임을 맡고 공부한 스님들이 한국에 돌아가면 그 경력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사찰 소임을 맡거나 선방에 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다”며 “언어적 능력과 외국생활 및 외국인에 대한 이해도를 갖춘 이 스님들을 별도로 관리하고 일정한 역할을 부여해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외 거주경험이 있는 스님들이 머무는 사찰을 국내 외국인포교 거점사찰로 지정해 한국불교에 관심이 있는 외국인들을 연계하거나, 외국 스님들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국불교와 사찰문화를 배울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결과적으로 해외포교에 관심이 있거나 능력을 지닌 스님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한국불교 세계화의 자산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밖에도 해외사찰이 요구하는 스님과 국내에서 양성된 인재상의 차이도 면밀히 들여다봐야 한다는 지적, 한국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스님들에 대한 관리 역시 해외특별교구가 맡아 본국과의 불교교류 통로로 활용하거나 해당 국가의 해외사찰과 연계하는 방안도 제시돼 눈길을 끈다.

해외사찰 노하우 공유 및 포교 지원
해외포교의 첨병으로 꼽히는 해외사찰이지만, 대부분 현실은 열악한 조건 속에서 사찰 운영과 교민들을 대상으로 한 신행 확산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 진정한 해외포교를 추구한다면 해외사찰에 맞는 새로운 포교전략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높다. 또한 각국의 상황과 정서에 맞게 모범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사찰의 사례를 체계화해 노하우를 공유하거나, 현지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재 및 수행법 개발도 장기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올 1월 19일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신년기자회견에서 해외특별교구 사무체계 마련 등을 종무계획으로 발표했다. 이날 총무부는 “해외사찰현황조사를 토대로 네트워크가 가능한 사찰을 파악하고 의견수렴에 나설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해외특별교구장 스님과 협력하는 가운데 해외포교 정책을 생산하고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무국 등 관리지원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회부장 성공 스님도 “사회부 차원에서 전담인력과 사무국의 필요성을 염두에 두고 예산을 일부 편성했다. 해외사찰과 해외포교에 이해도가 높은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고심 중”이라며 “종단 관련부서는 물론, 해외특별교구와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방안을 찾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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