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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갑시다.1> 조계종, 외국인 출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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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21.04.05 조회1,3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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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출가에 대해 해외에서 문의가 왔다. 외국인도 출가할 수 있으며, 출가자 감소로 인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에 받은 전화라 자격과 절차 등을 알아보기로 했다.

 

외국인 출가란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 및 재외동포 출가자를 말한다. 또한, 출가를 하기 위한 자격으로는 고졸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갖춰야 하고, 독신이어야 하며 수행 및 공동생활을 할 수 있는 건강한 사람이어야 한다.

 

다음으로는 행자등록 신청서과 함께 신원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교육원에 제출하여 행자 등록을 마쳐야 하며, 등록 후 본격적인 교육이 시작된다. 교육은 <일상교육>, <입문교육>, <수계교육> 과정으로 진행된다.

 

<일상교육>이란 행자님이 출가한 사찰에서 평상시에 받는 교육이다. ‘기초습의’, ‘기초교리’, ‘기초염불’, ‘사찰생활’, ‘스님으로서의 일상생활 익히기등을 배우고 익히는 과정으로 불심을 키우고 새로운 가치관을 갖도록 돕는다.

 

<입문교육>은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45일간의 의무교육으로 행자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사찰 예절, 승가 대중생활, 습의와 의식을 습득하는 과정이다.

 

<수계교육>은 행자과정의 마지막 교육으로 스님(사미사미니계 수지)이 되기 위해 받는 의무교육이다. 수계교육 기간은 12일이며, ‘5급 승가고시사미사미니계 수지를 끝으로 행자생활을 마치게 된다.

 

출가를 위한 자격과 절차에 대해 알아봤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점은 한국어 능력시험(TOPIK) 1급을 취득해야 하며, 1급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사미·사미니계에 입교할 수 없다. 기초적인 언어 능력을 수행하는 정도로 약 800개의 기초어휘와 기본 문법을 이해하면 된다. 만약 한국어교육이 필요한 경우 특화된 교육을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출가 사이트( http://monk.buddhism.or.kr/bbs/content.php?co_id=207010)에 접속하면 한글과 영문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상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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