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화 5호] 미등록 체류자와 그에 대한 단속의 문제점 및 대안 > 국내

해외특별교구 소식

The Overseas Special Headquarters of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국내

[세계일화 5호] 미등록 체류자와 그에 대한 단속의 문제점 및 대안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배수민 작성일2011.07.14 조회1,701회 댓글0건

본문

지난 6월 18일, 경기도 김포시 양천면 양곡리에서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 2명이 단속되었다. 게다가 이들은 김포에 위치한 ‘방글라데시 법당 보타사’에서 있을 법회를 준비중이였다. 그들에 대한 단속에 대해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어떠한 점이 문제인지 알아보자.

미등록체류자라고 하여 인간의 존엄한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인종, 언어, 피부색에 구애받지 않고, 지역과 국가를 넘어 인권은 반드시 보호받아야 한다. 따라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미등록체류자의 단속과정은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현재 진행되는 주말단속, 길거리단속은 피부색으로만 판단하는 인종차별적인 단속이므로 금지되어야 한다. 둘째,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 단속은 인권침해 행위로 연결될 수 밖에 없으므로, 형사사법절차에 준하는 실질적인 감독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단속과정에서 필요 이상의 물리력행사로 인한 폭력, 폭언, 탈취 행위 등이 발생하므로, 출입국직원에 대한 인권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넷째, 도의적 차원에서 법당 등의 종교기관을 표적 단속하는 것은 피해야한다. 다섯째,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이민정책과 외국 인력의 정책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글 남춘호(마주협 팀장)


  • (03144)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67(견지동) 7층, 대한불교조계종 해외특별교구
  • Tel : 02-739-6855 FAX : 02-739-6856
  • Cell Phone : 010-4400-6855E-Mail : kwansem@buddhism.or.kr
  • 홈페이지의 모든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은 조계종에 있습니다.
    무단도용 및 2차 가공, 복제, 공중송신 등을 금지하며
    저작권 침해시 민·형사상 책임이 따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Copyright © 2022 대한불교조계종 해외특별교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