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2567(2023)년 동안거 대중결계와 포살 시행 공고 > 종단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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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단공지사항

불기2567(2023)년 동안거 대중결계와 포살 시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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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23.11.27 조회1,6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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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대한불교조계종은 <결계및포살에관한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불기2567(2023)년 동안거 대중결계와 포살 시행을 공고하오니 모든 스님은 결계신고와 포살에 반드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결계신고

■ 신고기간: 불기2567(2023)년 11월 17일(금, 음력 10.5.) ~ 11월 27일(월, 음력 10.15.)

■ 신고장소: 사찰 소재, 거주지 관할구역 교구본사(단, 공찰 주지는 반드시 사찰의 소속 교구본사에 신고)

■ 신고대상: 종단 소속 모든 승려(사미·사미니 포함)

■ 신고방법: 제출 서류를 작성하여, 직접 제출 또는 우편, 팩스, 이메일 발송


대상 스님

제출 서류

기입 내용

접수처

사찰 주지

결계현황보고서(사찰용, 단체용)

<별첨서식1>

사찰의 소임자 및 거주대중 정확히 기입

 

소재 또는 거주지 관할구역 교구본사

 

기타 수행처의 거주승

결계신고서(기타수행처)

<별첨서식2>

수행. 소임내역

상세히 기입

동국대, 중앙승가대의 소임자 및 학인

결계현황보고서(사찰용, 단체용)

<별첨서식1>

학과 과정, 학년

정확히 기입

동국대, 중앙승가대

해외 거주 또는

출국 예정인 스님

해외 출국(활동) 신고서

<별첨서식3>

출국 목적 및 수행내용 구체적으로 기입

총무부


  - 관할구역 교구본사는 <결계 및 포살에 관한 법 시행령>의 (별표1, 교구본사의 결계 및 포살 관할 구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에 장기 거주 시에도, 매 안거 마다 해외 출국(활동)신고를 해야합니다.

  - 종단 인가 선원에 방부를 들인 대중은 방함록으로 결계신고를 갈음합니다.

   ※ 선원 외호대중은 결계록에 등재되지 않으니, 반드시 관할구역 교구본사에 결계신고를 하고, 포살 법회에 참여해야 합니다.


* 해외출국활동신고서 보내실 곳 : 해외특별교구 이메일 주소 - kwansem777@wehago.com & kwansem777@hanmail.net   




  • (03144)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67(견지동) 7층, 대한불교조계종 해외특별교구
  • Tel : 02-739-6855 FAX : 02-739-6856
  • Cell Phone : 010-4400-6855E-Mail : kwansem@buddhis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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