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2567(2023)년 동안거 대중결계와 포살 시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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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23.11.27 조회478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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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불교조계종은 <결계및포살에관한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불기2567(2023)년 동안거 대중결계와 포살 시행을 공고하오니 모든 스님은 결계신고와 포살에 반드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결계신고
■ 신고기간: 불기2567(2023)년 11월 17일(금, 음력 10.5.) ~ 11월 27일(월, 음력 10.15.)
■ 신고장소: 사찰 소재, 거주지 관할구역 교구본사(단, 공찰 주지는 반드시 사찰의 소속 교구본사에 신고)
■ 신고대상: 종단 소속 모든 승려(사미·사미니 포함)
■ 신고방법: 제출 서류를 작성하여, 직접 제출 또는 우편, 팩스, 이메일 발송
대상 스님 | 제출 서류 | 기입 내용 | 접수처 |
사찰 주지 | 결계현황보고서(사찰용, 단체용) <별첨서식1> | 사찰의 소임자 및 거주대중 정확히 기입 |
소재 또는 거주지 관할구역 교구본사
|
기타 수행처의 거주승 | 결계신고서(기타수행처) <별첨서식2> | 수행. 소임내역 상세히 기입 | |
동국대, 중앙승가대의 소임자 및 학인 | 결계현황보고서(사찰용, 단체용) <별첨서식1> | 학과 과정, 학년 정확히 기입 | 동국대, 중앙승가대 |
해외 거주 또는 출국 예정인 스님 | 해외 출국(활동) 신고서 <별첨서식3> | 출국 목적 및 수행내용 구체적으로 기입 | 총무부 |
- 관할구역 교구본사는 <결계 및 포살에 관한 법 시행령>의 (별표1, 교구본사의 결계 및 포살 관할 구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에 장기 거주 시에도, 매 안거 마다 해외 출국(활동)신고를 해야합니다.
- 종단 인가 선원에 방부를 들인 대중은 방함록으로 결계신고를 갈음합니다.
※ 선원 외호대중은 결계록에 등재되지 않으니, 반드시 관할구역 교구본사에 결계신고를 하고, 포살 법회에 참여해야 합니다.
* 해외출국활동신고서 보내실 곳 : 해외특별교구 이메일 주소 - kwansem777@wehago.com & kwansem7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