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승려연수교육 인증과정’ 신청 공고 안내 > 종단공지사항

대한불교조계종 교구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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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단공지사항

2023년도 '승려연수교육 인증과정’ 신청 공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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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22.11.15 조회5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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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에서는 종단 승려연수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고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불교계의 기관 또는 단체가 개설한 승려교육과정에 대해 종단이 시행하는 연수교육과 동일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승려 연수교육에 관한 령6’ 에 의거하여 ‘2023년도 승려연수교육 인증과정’ 신청에 필요한 내용과 절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아 래 -

 

1. 신청기간 : 2022년 10월 24() ~ 11월 18()까지 (마감일 우편소인분에 한함)


2. 신청대상 및 내용

신청대상 스님들에게 유용한 교육과정을 개설·제공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

교육내용 종단 스님의 수행교학연찬전법교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내용으로 2년 이상 지속성을 가지고 운영하는 교육

교육시간 

① 숙박교육의 경우 - 2박 3일 12시간 이상

② 통학교육의 경우 - 10강 이상, 1강당 90분 이상, 3일 이상 진행 (총 15시간 이상)


3. 신청서류

신청 공문

승려연수교육 인증과정 신청서류

인증신청서(소정양식) 1

교육계획서 1

강의시간표 1

강사이력서 각 1

신청서류는 공문양식으로 직인 포함 원본을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4. 확정통보 : 교육원 심의 후 해당 기관에 개별 통지(12월 중 예정)


5. 유의사항

신청서는 ① 대한불교조계종 홈페이지(http://www.buddhism.or.kr) ⇒ 승가교육 ⇒ 교육원공지 또는

 ② 연수교육홈페이지(http://monkedu.buddhism.or.kr) ⇒ 게시판 ⇒ 공지사항 공고 게시물에서 다운받아 사용

교육계획서강의시간표강사이력서는 기관양식 사용

인증기관을 통해 교육을 이수한 스님들은 당해 연도 연수점수 30점 부여(년 1개 과정만 인정)


6. 제출처 : (03144)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55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7. 문의 교육원 연수팀 02-2011-1807


 

2022년 10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장 직무대행 서 봉


  • (03144)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67(견지동) 7층, 대한불교조계종 해외특별교구
  • Tel : 02-739-6855 FAX : 02-739-6856
  • Cell Phone : 010-4400-6855E-Mail : kwansem@buddhis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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