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승가결사체의 전법교화활동 연수인증 단체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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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22.11.07 조회673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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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승가결사체의 전법교화활동 연수인증 단체 신청 안내
교육원은 승가결사체를 구성해 재가불자들과 함께 자비정신을 실천하고, 전법과 대중 불교의 길에 앞장서는 스님들을 지원하기 위해 <승가결사체의 전법교화활동 연수인증 및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2023년도 승가결사체의 전법교화활동에 대하여 승려연수로 인증하고 그 활동을 지원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1. 사 업 명 : ‘2023년도 승가결사체의 전법교화활동 연수인증 및 지원’
2. 신청기간 : 공고일 ~ 2022년 11월 30일(수)
3. 신청자격
가. 구족계를 수지한 스님 4인 이상으로 구성한 ‘승가결사체’
나. 전법교화활동을 위해 자율적으로 결성한 ‘비영리 임의단체’
* 전법교화활동 예시
① 어린이, 청소년, 다문화 등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강의ㆍ설법 등을 통해 불교를 전하는 활동
② 호스피스, 간병 등 중생의 이익과 행복을 위한 자비보살행
③ 인권ㆍ노동ㆍ환경ㆍ통일ㆍ국제구호 등 사회활동
④ 참선ㆍ선무도ㆍ문화(영화·음악·미술) 등 생활불교 지도활동
⑤ 위 ①내지 ④에 준하는 활동으로써 교육원장이 인증하는 전법교화활동
※ 제외대상 : 법인, 사찰, 중앙종무기관의 다른 부서로부터 지원 받는 단체(포교·신도단체, 전법단 등 유관단체), 사업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단발성 사업 등
4. 신청서류
① 인증 신청서
② 단체 현황
③ 정관
④ 회원명단
⑤ 전법교화활동 계획서
※ 신청양식 다운로드
대한불교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 접속 후 종무행정 – 종무자료실 – 승가교육 222번
5. 접수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
6. 결과발표 : 2022년 12월 중
* 결과발표는 조계종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합니다.
7. 지원사항
가. 전법교화활동에 참여한 승려에게 당해 연도 연수점수 50점 부여
(활동기준 : 연 2회 이상 회의, 연 6회 이상 전법교화활동)
나. 승가결사체의 전법교화 활동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
8. 접수 및 문의
가. 우편접수 : 03144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55번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교육원
나. 이메일 접수 : thkim@buddhism.or.kr
다. 문의 :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연수팀 02-2011-1801
불기 2566(2022)년 10월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장 직무대행 서 봉